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지역건강보험료 계산하기 피부양자 가능여부 조회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인상되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소득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려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연 소득 2,000만 원 및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등 충족 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면,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최대 36개월간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