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하기 2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하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하기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2명 이상 가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할인 혜택은 주말 및 공휴일(00:00~24:00) 이용 건에 한해 적용되며,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 명의의 가구당 1대 차량 대상, 부모 중 1인 이상 탑승 필수)
해당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감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통합 누리집이나 '통행료 플러스' 앱에서 본인 인증 및 다자녀 자격 확인 후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거나,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구비하여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