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근저당 설정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권리로, 실제 대출금 외에 이자와 연체료 등을 고려해 보통 원금의 110%~12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부동산 계약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대출 원리금을 완납했더라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해지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말소등기 절차를 완료해야만 등기상 근저당이 완전히 삭제됩니다.